울산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도입 공청회’ 개최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 통해 도시경관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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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는 12월 4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건축사회 및 지역건설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공청회는 울산연구원 변일용 책임연구원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방향과 운영기준을 설명하고 참석자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도시 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등을 목표로 하며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울산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을 통한 주거 품격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기준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및 우수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기준 마련과 특례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울산시는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케이티엑스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를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하는 단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품격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도시 풍경을 다채롭게 하고 도시 경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운영기준 고시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며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동주택이 늘어나 울산의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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