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수십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당시 전교조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됐으나, 정권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해직 조치를 단행했다.
일부 교원들이 복직되긴 했지만,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과 연금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 기간을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한다.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 경력과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미납 연금 기여금 부담을 완화한다.
김 의원은 “전교조 해직교원들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김문수·이수진·김우영·정성호·고민정·조계원·이재강·신정훈·민형배·박지원·허성무·김동아·김현정·박해철·정을호·강경숙 총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