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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가 교육기관의 화재 예방 환경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일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산지원 ▲화재대피 훈련 ▲체험훈련 환경 조성 등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소방시설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조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통일된 지침 없이 중구난방 운영되고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통일된 지침을 가지고 학교 및 직속 기관에서 설치해 보수·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도교육청이나 학교 등을 방문해 보면, 피난기구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각 기관의 통일된 피난기구 설치로 학생과 교직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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