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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만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포함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개정해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 지급 순위와 ‘사망자’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65세 이상이더라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찬 의원은 “그동안 생활지원금 지급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으나 은퇴한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조례의 본래 입법 목적에 맞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린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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