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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18일 제388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 이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총 18명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에는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로 국가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헌법 질서를 부정한 모든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내란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대한민국의 혼란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본 결의안은 표결 결과 찬성 18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김 의원은 “15살 자녀의 눈물섞인 만류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과 거리를 나섰는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 의원들이 본 결의안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동료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발언대를 내려왔다.
본회의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남아 결의대회를 통해 ‘헌재는 조기탄핵’ 피켓을 들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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