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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가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계획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2023년 10월 승인·고시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공정하게 보상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고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보상판매팀, 세종도시교통공사 보상분양팀, 세종시청 산업입지과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열람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열람하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면 된다.
보상은 내년 5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보상가격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한 평균값으로 결정된다.
토지보상금을 대신해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기준 등은 추후 일간신문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보상 절차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상협의회를 내년 2월 중 구성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등 기업 유치를 골자로 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연서면 일원 약 83만 평에 2029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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