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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소재한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3년 만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가장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이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생 교육복지 경비 지원,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해 공교육기관과 차별없는 교육복지 지원을 명문화했다.
조례안 확정 후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는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있는 데다가 학교밖 교육기관에 대한 편견도 강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까지는 난관이 많았다”고 밝히고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타 시·도에 비해 늦어졌지만 결국 가장 진일보하고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충실히 담을 수 있었다”며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최소한 교육에서 만큼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과 공교육기관이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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