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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도비 30%, 시·군비 70%가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었다”며“이번 개정이 시·군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는 시·군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의 재정적 울타리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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