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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관련 조례에서 동네책방의 용어를 전국최초로 정의했다.
또한, 지역서점 정의에 ‘동네책방’을 세분화해 규정하고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과의 연계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동네책방을 지역서점의 범주에서 세분화해 정의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서점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동네책방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동네 특유의 독서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동네 책방이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동네책방을 주류화해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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