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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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는 물가 상승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5년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총 5억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된다.

융자 조건은 융자 종류에 상관없이 대출 금리가 연리 0.5%로 책정되어 시중은행보다 낮게 적용된다.

또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영업자들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인다.

융자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등록 및 신고 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며 지원 내용은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자금이다.

융자 종류별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이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신규업소 및 영업 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의 경우는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신청하고 기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 식의약안전과 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식품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영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업소 경영 안정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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