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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24년 5월,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총 62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신청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자로 지원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월세 △소송수행경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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