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입장에서 GJC 채무조정은 ‘배임’

도 관련 채무총액 2,674억 탕감·면제가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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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도민의 입장에서 GJC 채무조정은 ‘배임’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은 13일 3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간 통합 논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재웅 의원은 “GJC가 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무 조정을 검토하며 도민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도민의 입장에서 이는 모두 배임행위이다”고 비판을 제기하며 5가지 주장을 펼쳤다.

첫째, 도청사 이전·신축비용 조달계획, 중도개발공사 추가 출자계획, 강원개발공사 신규 출자계획 등에 대한 ‘도 재정운영계획’ 로드맵을 제시하라. 둘째, GJC의 강원도에 대한 채무 내역을 상세히 제시하라. 셋째, GJC 소유 토지가치 합의에 대한 주주총회 등 동의와 절차적, 법적 논란 내용을 정리하라. 넷째, 난항을 겪어온 하중도 사업이 GD와의 통합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플랜B’를 제시하라. 다섯째, 위와 더불어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의 난항에도 대비책을 제시하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GJC와 GD 간 통합을 검토하며 GJC 청산 및 GD와의 통합을 위해 2022년 발생한 道의 대위변제금 2,050억원의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재웅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GJC의 도에 대한 채무는 대위변제금 2,050억원 외에도 이에 대한 이자 약 124억원, 도유지 잔금 102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약 5억원, SPC 구성 단계에서 道의 현물출자분 98억원, 道 추가출자금 295억원을 합친 총 2,674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강원도가 채무조정 검토 과정에서 대위변제금 외 채무를 목록에서 누락하고 변제받을 계획이 전혀 없어 보인다 도민의 입장에서 충실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채무조정을 통해 향후 도의 채권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향후 채무면제를 진행할 경우, 도의회 의결이 필요한 점을 꼬집으며 “선택의 여지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도의회 의결을 통해 책임이 의회로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의회도 道도 최선을 다해 도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원도는 GJC 파산에 따른 피해를 피하기 위해 통합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나, 그 과정에서 도가 GJC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 많은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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