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의원,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 해결 위한 경기도의 안일한 대처 지적

“노후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물넘침 방지시스템 개선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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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승용 의원,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 해결 위한 경기도의 안일한 대처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2025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업무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 2024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인이 벌금처분을 받는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승용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경기도는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한 대처방안 교육자료를 배포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완료”로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원인이 제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상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비판하면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한편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 내 설치된 지하저수조의 물이 넘쳐 기계실이나 전기실이 고장나 주민들이 식수공급이 중단되거나 정전으로 난방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물넘침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으며 관계 공무원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전기차의 이상징후를 감지해 충전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화재감지장치의 설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의 이전 설치 뿐만 아니라 화재감지장치의 설치도 함께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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