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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성착취물 영상 제작을 통해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영상물 제작·유포에 그치지 않고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디지털성범죄 정의에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가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2차 피해 방지, △신상 정보 삭제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집행부에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정 조례안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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