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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지역 내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영희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농·어촌유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과 군·구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4조를 근거로 제정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체험학습을 넘어 농·어촌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정책적 토대”며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문화 격차 해소와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 시행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문화 격차가 완화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층 유치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교육 인프라를 혁신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은 물론 나아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발전 모델로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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