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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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는 24일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산부, 영아, 고령자의 이동지원 서비스가 오는 25일부터 확대된다.

에 따라 사전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 협회는 이용권택시 모집·운영 및 홍보와 운전자교육,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한다.

조합은 소속 운전원의 이용권택시 참여를 지원하고 바우처택시 운행에 적극 협력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되고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그간 중증보행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25일부터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 대해서도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 소재 병원을 이용할 경우 월 4회 이용권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는 기본요금 1,000원과 추가요금으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을 부담하며 이외 이용요금은 울산시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신복교차로에서 삼산 보람병원으로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이용요금 9,800원 중 울산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 승인 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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