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 “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

27 일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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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득구 , “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



[PEDIEN]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오늘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는 있지만 , 손실 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활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례로 최근 광주에서 화재진압 과정 중 ,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개방한 현관문을 배상해줘야 할 상황에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가 해당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 지자체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관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 소방관의 활동을 국가가 보장해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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