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통합심의 도입으로 주거환경 한 단계 도약

입주민 편의성과 안전 고려한 내부 생활공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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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가 민선 8기 들어 도입한 공동주택 통합심의가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심의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그간 공동주택 내부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외부 환경 조성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

도입 첫해인 지난 2023년에는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해 외부차량 정차 및 맘스테이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지 주변 전선지중화를 적극 권고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에는 입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게스트하우스, 야외야영장 등 맞춤형 특화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보행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폭을 최소 3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설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이나 대피로에 가시성이 강화된 안전디자인을 도입했다.

또한 야간에도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간경관 강화에 힘쓰고 있다.

통합심의 도입 이후 심의 건수는 현재까지 총 39건이며 개별 심의 시 10개월이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다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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