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도봉구가 4월 4일까지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보조금’ 신청자를 접수한다.
가정용 소형감량기란 건조·분쇄·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지원 금액은 구매 금액의 50%로 최대 35만원까지다.
가구당 1대에 한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신청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도봉구인 주민이다.
지원 예정 대수는 총 250대다.
세대원이 많은 가구를 우선 선정하며 그 다음으로 도봉구 장기거주자, 접수일 순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대상 제품은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중 하나 이상의 품질인증과 KC마크를 받은 가정용 소형감량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월 4일까지 도봉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동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4월 중 개별 통보하며 대상자는 선정 통보 이후 7일 이내 소형감량기를 구매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후 순위로 배정된다.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보조금 사업을 통해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내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