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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 불명, 수감 등으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현재 외교부는 친권자 부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단수여권을 발급해 왔으나, 이 역시 법률적 근거가 아닌 외교부의 자체 지침인 ‘여권 실무 편람’에 의존해 운영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본회의 통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권한 행사가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복수여권을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하고 공감 어린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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