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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등포구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180명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배치해, 차량 이동 안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2인 1조로 근무하며 주차질서 안내 및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방학 기간을 제외한 12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통해 지역 내 66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루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 거리가게 △무단 적치물 △위험·유해 광고물 등을 정비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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