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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 서구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2주간 관내 직업소개소 104개소를 대상으로‘2025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소개소의 △법정 장부 비치 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무등록 소개행위 등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한 사항들을 점검해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한다.
직업소개소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구인·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철모 구청장은“이번 정기 점검을 통해 서구의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를 확립하고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조리와 구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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