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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20억원을 투입해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886가구와 신규 선정된 827가구를 합해 총 1,713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분기별로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 신청해야 하며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상황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울산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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