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전시와 사변 등 국가비상 시는 예외 두어 위기극복 위한 대통령 인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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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PEDIEN] 부승찬 국회의원은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군맥’ 형성 및 ‘나눠먹기 인사’ 등 폐해가 반복됐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은 그 폐해가 단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2항을 신설해, 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한다.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기간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은 제2차 대전 직후 비대해진 군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국방장관 임명에 필요한 예비역 장성의 민간인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2008년 간주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1961년 이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7년 이상의 간주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번 12·3 내란을 통해 전역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임명된 국방부 장관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군맥을 형성할 수 있고 군을 위헌·불법 행위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부승찬 의원은 “대한민국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된 소신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의원 외에도 박지원, 김준형, 박정현, 양문석, 이재강, 김한규, 추미애, 김준혁,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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