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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는 26일 2023년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조직·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자치분권 실질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에서는 조례의 법적 지위 강화 방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인사권·조직권·예산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2차 회의는 ‘지방의회 조직·인사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을 주제로 공주대학교 이정만 교수가 발제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선기 선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한 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자치조직권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한되고 집행기관의 우월적 인사운영 체계가 존속하며 사무기구 인력체계가 불충분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자치조직권을 신장하고 사무직원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혜영 팀장도 “지방의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구성과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선기 선임연구위원은 “조직의 인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권 및 예산 편성권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지방의회 권한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낼 예정이며 이 중 선정된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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