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2025년 5월 1일부터 개정된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기존에 5년이었던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전면 폐지되어 10년 복수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해당자들은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여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됐다.
과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정부24 누리집의 여권 온라인 간편서비스, 정부24앱 및 케이비스타뱅킹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로 그동안 여권 유효기간이 짧아 재발급 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장기 해외 체류자나 유학생에게는 해외 출입국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행정기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신청인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 수령이 가능했으나, 5월 1일부터는 신청인 본인 또는 만 18세 이상의 대리인을 여권 우편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여권 대리수령 지정은 여권발급 신청 시 위임장을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