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주훈의원,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청소년 사회참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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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시의회 이주훈의원,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청소년 사회참여 기반 마련



[PEDIEN]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주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해 청소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조사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포함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설치를 명시해,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책 제안, 의견수렴, 타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활동 등을 수행하며 위원은 지역별·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의 실질적 동기부여와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 참여활동에 기여한 청소년, 기관·단체·공무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가 청소년과 적극 소통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와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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