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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 토지는 46,605필지로 개별토지 특성에 대해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는 해당 기간에‘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전화·방문상담으로 운영되며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전에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박민호 시민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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