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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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근거 마련



[PEDIEN] 광주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임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공용차량 사고로 인한 업무적 부담이 공무 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

주임록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용차량 사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수행 전반의 여건 개선은 물론 광주시 공직사회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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