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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21만8천79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1만7천75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은 오는 30일 공시되며 시민들은 △광주시청 세정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광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나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도 같은 기간 내에 한국부동산원, 광주시청 세정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 확인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했다”며 “시민들께서는 공시가격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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