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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포천시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임대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임대 대상자는 포천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이다.
또한, 지방세 및 농기계 사용료 체납이 없고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트랙터 및 도로 주행 기종의 경우 농기계 기능 운전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선정한다.
당일 예약 및 출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앙기에 한해 사용 당일 오전 출고가 가능하다.
농업기계는 반드시 임차인이 직접 입, 출고해야 하며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재임대한 경우, 허위 신청 등이 적발되면 임차가 불가하다.
아울러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반납 시에는 반드시 청소 및 세척을 마친 후 반환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음주 후 농기계 사용 금지 등 모든 임대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농기계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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