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울산시는 오는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1차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대형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산시는 지역건설협회와 함께 7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중점 관리 대상인 24개 민간건설사업장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도급,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무등록 및 무자격업체 하도급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등이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형건설공사 현장 하도급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