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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쇠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 사업을 완료한 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비가 매몰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자체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어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책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사후관리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추진 △사후관리 지원사업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주민 의견과 참여가 활발하지만 사업 종료 후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유지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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