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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 이 7 월 22 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대상 포함 △ 18 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 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만 27 세 이전까지 학업 ·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이 제외된다.
이수진의원은 “ 무소득 배우자와 18 세 이상 27 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 18 세 청년에 대해 3 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 기간을 확보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 ”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육아휴직 , 군복무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축소 문제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추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 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50% 를 국가가 지원하고 , 12 개월 상한인 현행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를 감액하게 되어 있다.
이수진의원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감액 비율을 2026 년에는 10%, 2027 년에는 5% 로 축소하고 2028 년부터 최종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 발의 법안 내용 중 △ 18 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 군크레딧 확대 △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이수진의원은 “ 이재명 정부의 공약 과제 실천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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