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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 담배사업법 ’ 에 의한 지정소매인 ,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 담배사업법 ’ 에 따르면 ‘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 ’ 를 이용하거나 ‘ 합성니코틴 ’ 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 다양한 방식의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 다양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 “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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