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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시민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헌혈 참여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헌혈자가 감소하며 원활한 혈액 수급과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헌혈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통해 단발성·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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