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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해야 할 보통교부세가 세종시에서는 오히려 불공정한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2025년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 나아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하며 떠안은 특수한 재정 부담도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규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은 물론, 중앙정부 청사 등 비과세 시설이 많아 재산세 등 자체 수입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기능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설계된 도시의 취지가 현재의 교부세 체계로 인해 무색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 배분받는 구조를 세종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률제 도입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책임을 연결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세종시 자체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국회, 학계, 언론과의 연대를 통해 세종시 특수성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면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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