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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 북부소방서가 재난 현장 도착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 북부소방서는 14일 오후 북구 송정동 일원에서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한 조치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소방 차량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이동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 지휘자의 판단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 등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서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메시지 부여에 따른 출동부터 강제처분 절차를 숙달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강제처분 통지서를 배부하고, 휴대용 차량 견인장비인 '포지션 잭'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밀어내는 방식이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소방 당국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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