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1조원 기금 전용 비상…이택수 의원 "예산 낭비부터 막아야"

장애인 연계고용 활용해 400억 부담금 감면 촉구…급증한 전기료 절감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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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택수 의원, 장애인 연계고용으로 부담금 감면 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2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1조 원을 교육재정으로 전용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택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올해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불과 2년 사이에 1조 1,064억 원에 달하던 기금 예치금이 내년에는 1,174억 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이 7천억 원 이상 감소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청의 주요 예산 낭비 요소로 급증하는 전기요금과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꼽았다. 경기도내 공립학교 중 연간 1억 원 이상 전기요금을 지출하는 학교가 2021년 14개교에서 2023년 173개교로 10배 이상 폭증했으며, 교육청의 연간 전기요금은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교육청이 의무고용률(3.8%)을 채우지 못해 매년 지출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역시 4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두 가지 주요 지출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면,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자신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의무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이나 청소, 시설 관리 용역 등을 활용할 경우, 연간 40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대폭 절감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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