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비 기본방침 15년째 미수립... '빈집 8만호' 방치 심화

서삼석 의원 지적, 법적 의무 외면으로 지자체 계획 공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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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법적 의무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수립하지 않아 농어촌 정주 여건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로 인해 전국 지자체의 세부 정비 계획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이며 농어촌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양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농어촌정비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부는 기본방침을 단 한 차례도 마련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이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 상위 계획이 부재하면서 하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업무가 마비됐다. 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2곳(0.9%)에 불과했다.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 역시 68곳(30%)에 그쳤다.

정책 공백 속에 농어촌의 정주 기반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빈집 13만 4,000호 중 60%에 달하는 약 8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된 상태다. 농촌 인구 역시 2023년 973만 명에서 2040년 9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활환경 악화와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정책 관리 체계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농림수산부가 농식품부와 해수부로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방침 관련 조항은 여전히 농식품부 소관으로만 남아있다. 이 때문에 수산 분야와 연계된 어촌 생활환경 정책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법적 의무를 방치하면서 농어촌의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정부의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미수립에 대한 주무부처의 명확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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