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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 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 명 중 1 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현황 ' 에 따르면 ,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 만 1896 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 만 5291 명으로 배치율은 87.5% 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 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진단 · 평가된 학생을 의미한다.
재학생이 신청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학교로 배치된다.
특수교육대상자 기준 학생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다.
일반학교 일반학급으로 배치될 정도의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 명 , 초 · 중학교 6 명 , 고등학교 7 명으로 시도교육청마다 과밀 ( 법정인원 초과 ) 특수학급 문제가 상시화된 상황이다.
2025 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율은 시도별로는 제주가 83.0% 로 가장 낮았고 , 세종이 94.3% 로 가장 높았다.
제주에서는 1082 명 중 898 명이 , 세종에서는 616 명 중 581 명이 배치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배치율이 95.8% 로 가장 높았고 , 초등학교는 84.0% 로 가장 낮았다.
유치원은 84.3%, 중학교는 89.3% 였다.
최근 5 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신청자는 △ 2021 년 4 만 203 명 △ 2022 년 4 만 4931 명 △ 2023 년 5 만 584 명 △ 2024 년 5 만 1583 명 △ 2025 년 5 만 1896 명으로 늘었다.
반면 배치율은 △ 2021 년 93.8% △ 2022 년 92.2% △ 2023 년 90.0% △ 2024 년 89.1% △ 2025 년 87.5% 로 낮아졌다.
백승아 의원은 “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나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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