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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학업·취업·창업·노동 등의 다양한 과정에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높은 구독료와 구입비 부담으로 인한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항목에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의 구독료 및 구입비 지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배지환 의원은 “AI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생활과 일터 전반에 스며든 시대에, 경제적 여건이 청년의 정보 활용 능력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디지털 학습과 창업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AI 전문가인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AI 교육도 중요하지만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는 직접 사용해보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처럼, AI 시대에도 세대 간 인식과 활용 능력의 차이로 ‘AI 격차’ 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격차 해소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 “국회 보좌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이번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역시 정책지원관의 제안을 토대로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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