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 대표 발의, 내년부터 보편복지사업 참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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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수원특례시의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PEDIEN] 수원특례시의회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월 21일 제396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이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장미영 의원은“모든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수원시의 보편복지를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원시 여성청소년 약 4만2천 명이 월 1만4천원 상당의 생리용품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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