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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그동안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 유일한 통합교육지원청인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속초교육지원청과 양양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할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자치법 개정 취지가 교육 자율성 강화에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명칭 및 조직 운영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관련 대통령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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