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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20개 민간 건설사업장이 대상이다.
울산시는 지역건설협회와 합동 조사반을 구성, 하도급 참여율, 하도급 대금 지급 적정성, 무등록 업체 하도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하도급계약 통보의 적정성, 무등록·무자격업체 하도급 여부,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차비 지급 적정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와 지역 업체 우대 발주 실적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하도급의 적정성, 지역 업체의 참여, 불공정 하도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과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차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미흡 등 10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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