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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장윤정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인공지능 활용 유아 놀이 분석·평가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AI 도입의 편리성만 강조될 경우 법적 책임과 보호 장치 미비, 유출 시 대응 체계 부재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난 10월, 유아교육 현장 교사들이 구글 AI를 활용해 유아 놀이 장면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리플릿과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장 의원은 교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 해도 유아의 반 구성 정보나 나이 등 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는 최대 5년까지 보관되지만, AI에 저장된 아이들의 영상과 행동 데이터가 5년 후 완전히 삭제되는지 교육청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교사 연수를 통해 디지털 윤리를 교육했다고 해명했지만, 장 의원은 연수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딥페이크 사례처럼 기술이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수 있으므로, 도입 단계부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 의원은 학부모에게 AI를 이용한 영상·사진 분석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다. 개인정보 보호·보관·폐기 기준 마련 및 학부모 동의 절차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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