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협력 체계 강화 촉구

주민 주도형 생활 안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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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영희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지역협력의 허브 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군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본질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치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자체, 경찰, 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로,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생활범죄 대응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올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시·군에 보낸 협조 공문은 극히 적었으며, 그 내용도 단순 홍보나 행사 협조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생활 안전 관련 사업을 기관 간 협력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협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서를 통한 위임 방식으로는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 홍보 등 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시·군과 소통하며 행정망과 협력 조직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은 주민 주도형 생활 안전이라며,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영역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주체로 참여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기획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진정한 자치 치안이 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시·군 협조 요청 실적이 미미한 것은 정책 협력 기구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사업 추진 시 시·군의 행정망과 지역 협력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관리·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는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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