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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대비해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 의회 운영의 자율화·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올 3월부터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해 법 시행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인천시의회는 26일 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강사 초청 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의회사무처 직원 및 집행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강사로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민수 교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의 정책참여 권리선언 규정 마련, 주민이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등 주민발안제 근거 법률 제정,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기본 핵심은 인사권 독립인데, 필요에 따라 기존 집행부와의 인사교류가 아닌 전국 단위 의회와도 가능하기에 더욱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며도 “이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리심사자문위원을 의장이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고 지방 위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각종 조례·규칙·규정 정비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법 개정 관련해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은호 의장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우리가 더 이상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현실정치를 하는 길이야말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뿌리인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우리가 나침반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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