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경찰, 인권·청렴 교육으로 시민 신뢰 높인다

자치경찰 사무 담당자 대상, 인권 감수성 및 청렴 의식 함양 목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대전자치경찰위 인권 청렴 교육 진행-유성경찰서 교육



[PEDIEN] 대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과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대전유성경찰서와 동부경찰서 소속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한 김익중 전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초빙되었다.

교육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인권 관련 결정례, 청탁금지법, 112 치안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에 앞서 인권·청렴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직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직장 문화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리플릿을 배포하여 청렴 관련 제도 및 법령 숙지를 통해 위반 및 과오 사례를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시민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박희용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청렴 교육과 홍보가 생활 속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현장 경찰관들의 인권 및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경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세종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