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고립·은둔 청년 공동체 주거 지원 조례 통과

주거 지원과 공동체 생활 통해 사회 복귀 및 자립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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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주거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관심이 쏠린다. 임창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단순 심리 치료를 넘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안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다. 핵심은 고립·은둔 청년에게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약 7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기존의 심리 상담 위주 지원은 가정에 머무는 경우 가족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회복과 사회성 함양을 돕는 '주거형 재활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고립·은둔 청년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안정적인 공동생활 공간과 함께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자립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빈집 정비 과정에서 확보된 주택은 고립·은둔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 사례와 국내 민간단체 사례를 근거로, 공동체 생활 경험이 사회 복귀 성공률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 개정이 고립·은둔 대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고립·은둔 제로 도시'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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